법률 Q&A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ㅍ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왜 법원은 이를 기각했나요?
Answer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뒤,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경정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 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관련 조항이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엘지디스플레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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