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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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