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과정에서 위임장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 대한 위임장 제출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특허 출원 과정에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 대한 위임장 제출의 효과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포괄위임장을 등록하더라도 이는 개별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위임장 제출을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출원인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출원사건에 대해 별도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위임장의 제출만으로 모든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특허청장)는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위임장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출원 절차를 무효로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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