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대해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시설콩나물 재배업이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한 자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설콩나물 재배업이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재배 가능한 작물로 분류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설치가 허용되는 농업용 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영농손실보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19,329,653원 및 그 중 487,503,393원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나머지 항소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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