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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재결신청을 지연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요청에 대해 2017년 4월 13일에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4월 1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5,887,313원을 지연가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액 21,771,725원을 포함한 총 27,659,038원 및 이 중 21,771,725원에 대해 2020년 12월 18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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