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혼 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퇴직연금의 존부와 추정액 등이 재산분할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협의나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4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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