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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되나요?

Answer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신고할 무렵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장소와 그곳이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실질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가족과의 동거 여부, 거주한 기간과 생활 환경, 해당 장소에서의 생활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국적이탈을 위한 신고 시점의 소재만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장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복수국적자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거주지, 자산의 소재, 소득 활동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국적이탈의 자유와 관련된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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