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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계획의 형성 자유에 제한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나요?

Answer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는 일정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정계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계획이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또는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신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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