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내용 중에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56호 서식],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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