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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 제공 시스템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은 광고 제공 시스템과 관련된 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 요소들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서 사용된 '기본 광고 콘텐츠'와 '부가 광고 콘텐츠'의 기술적 의미가 불명확하고,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 역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함으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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