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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해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에 따라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로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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