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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한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은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한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방송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나, 다양한 견해와 정보가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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