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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위탁 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위탁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과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위탁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 운송사업자도 제재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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