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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원고와 수탁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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