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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철도공사와 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위탁운영 협약에서 여행상품 관련 용역의 공급주체는 누구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한국철도공사와 甲 주식회사 간의 위탁운영 협약에서 여행상품 관련 용역의 공급주체는 한국철도공사로 판단되었습니다. 甲 회사는 준위탁매매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계산으로 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 용역은 위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여행상품 이용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여행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참조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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