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레고 관련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고,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인 'LEGO(레고)'와 그 요부가 동일하고, 해당 상표들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레고'가 가진 긍정적 이미지와 식별력 등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2020년 2월 17일 내린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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