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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에서 공무원의 임용, 보직, 승진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로 인한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중요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핵심적 요소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임용, 보직,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성적,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및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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