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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언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 및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지며, 이때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7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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