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해당 법령이 정한 '이용의 제한'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는 '이용의 제한'이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대해 한도를 정하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이 다소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3조, 제99조 및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에 근거하여,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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