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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대주주의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대한 합병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최대주주의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해당 신주는 합병상장이익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합병되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신주’의 범위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행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합병으로 인해 신주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등의 취득 시점에서의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합병 후의 재산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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