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망신고가 접수된 이후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사망신고를 받은 시장은 상속세법 제22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달 10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세무서장은 즉시 상속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은 사망신고가 접수된 1984년 11월 29일의 다음 달인 1984년 12월 10일로 봅니다.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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