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가 요구되나요?
Answer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징계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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