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운임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전세운임은 영업수지만으로는 기획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4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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