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 판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0년 3월 15일 승인·고시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이 개발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새로이 승인된 1차 변경고시 및 일련의 변경고시가 개발기간 연장 등 변경승인의 형식을 취했으나, 이는 새로운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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