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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甲 회사가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이 수입배당금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甲 회사가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은, 乙 법인과 체결한 우선주 약정에 따라 丙 회사가 지급한 금액으로서, 그 실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약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甲 회사가 사업 양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에 협력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상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자대금은 일부가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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