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의사가 의료공학 기술로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의사가 의료공학에 기반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과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기의 특성과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의 수준, 그리고 그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나아가, 해당 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적절하다면,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의사가 의료공학 기술로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