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재요양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재요양을 받는 경우,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의 산정 기준일은 재요양 진단이 확정된 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처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은 후, 시간이 지나 해당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요양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가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재요양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