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3조 제4항은 기존 조례에서 설정한 유예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추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에 반하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을 유지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유재산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에서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2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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