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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심판 절차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은 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며, 당사자는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이므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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