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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 유예기간을 초과하게 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의 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이나 사실상의 장애 사유와 그 정도,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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