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소가 폐광한 시점과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정정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광업소의 시설물이 철거되고 갱내정리와 같은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이환자가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해 정정신청을 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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