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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한 후, 조합이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이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한 후, 조합이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이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분양대상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안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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