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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매매대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더불어 광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광고나 조감도의 사진 혹은 그림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도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 홍보물 하단에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변경 가능성 있음' 등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 광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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