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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으로, 조세정책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된 법인세액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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