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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기관이 급여 관계 서류를 이미 보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나요?
Answer
요양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급여 관계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서류제출명령을 받을 것을 예상하거나, 서류제출명령이 부과된 이후 이를 회피할 의도로 급여 관계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116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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