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도법 제3조 제18호와 제21호,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며, 수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치한 수도시설을 기반으로 원수나 정수를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과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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