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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12월 12일자 담배소비세 98,129,793,550원 및 지방교육세 20,082,499,70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조장을 '양산제조공장'으로 한정하고, 해당 담배들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제조장인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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