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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나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소속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사무가 자치사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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