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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의정서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설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에 관해서는 한국 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해당 의정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2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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