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이 준위탁매매인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준위탁매매인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규정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며, 이는 위탁매매에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그 본질인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및 상법 제101조, 제1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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