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징수는 공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징수로 인해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침익적 성격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징수의 대상은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하며, 이들 모두가 징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참조 조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