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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별도로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고등학교 경영자와 달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경영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의거하여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의 세법상 지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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