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Answer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이 임명된 후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이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개정 전)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른 규정은 이러한 제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