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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에 규정된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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