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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자료 제출기한을 넘겼을 때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공제할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과 부과를 통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자료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이는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며,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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