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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겸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겸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요청자가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회사의 조직 구성, 인적·물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모두 징계요청권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9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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