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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이 다른 경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해당 과세처분을 관할하는 세관에 인계된 뒤 그 세관장이 조세채권에 따라 부동산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을 한 세관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이는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압류처분을 한 세관장은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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