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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매도했으나, 그 일부 금액이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도하면서 일부 매도대금을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출연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공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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