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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외투자기구도 외국법인으로서 세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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