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언제의 가액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비추어, 과세자료가 과세관청에 제대로 송부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자료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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